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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자율준수

CMG제약은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, 국내기업은 물론 세계 유수의약품 전문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존중하고, 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 및 운영 내부감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.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, 불공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CMG제약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.

주식회사 CMG제약 대표이사 이주형

  •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반드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지킨다.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유발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.
  •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은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부하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. 임직원은 부하직원에 대해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.
  • 어떠한 임직원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, 참여하거나, 승인 하거나, 묵인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.
  • 과거, 현재,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의문이 있는 임직원은 반드시 자율준수관리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와 상의하여야 한다.
  •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과 행동준칙을 지속적으로 교육 받고 실천하도록 한다.
  • 공정거래자율준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. 최고경영자는 스스로 솔선수범하고, 임직원의 준법의식 고취에 힘써야 한다.